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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History/벌거벗은 한국사

어우동의 남자들/ 그녀는 무슨 죄로 교부대시 형벌을 받았나? (간통죄가 아니였다 !) 3회

 

어우동은 누구인가? 
15세기를 뒤흔든 인물 어우동은 1480년 성족 즉위 11년 되는 해로 정치적 안정기에 접어들던 성종 집권기 인물로 한양의 지체높은 양반집에서 태어났다.  공신(나라를 위하여 특별한 공을 세운 신하)집안인 승문원지사(현 외교부 국장급) 박윤창의 딸로 태어났다.  어우동의 이름은 박구마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시대는 여성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부르지 않았다. 어우동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별명이 아니었을까 추정한다. 

어우동의 의미는 


어우동의 남자들 

 

태강수 이동
돈 명예 미모 모든 걸 다 가진 조선이 엄친딸이였던 어우동이다. 어우동에게 조선의 로얄패밀리 태종 이방원의 증손자 태강수 이동과의 혼담이 들어왔고 혼인을 하게 된다. 어우동은 왕가 종친과 결혼을 해서 정4품의 혜인이라는 작위를 받게 되고 조선 친인척들의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게 된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도 낳았다. 

 


그러나 어우동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 태강수 이동이 어우동이 외간남자와 바람을 피는것을 보고 쫓아냈던 것이다. 어우동과 바람이 난 남자는 은그릇을 만드는 은장이였다. 

성현이 쓴 <용재총화>에 적힌 태강수 이동의 주장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이야기는 상반된 것이었다. 


그리고 종부시(조선 시대 왕실의 족보를 편찬하고 왕실 종친의 허물을 감찰하던 기관)의 결론은 어우동은 은장이와 간통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이상의 신분이 이혼을 하려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당시 성종은 조선을 유교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정실부인 어우동을 쫓아낸 태강수의 작위를 빼앗고 재결합 명을 내린다.  

 

 

 

버려진 어우동
어명을 들은 태강수 이동이었으나 어명을 어기고 아내를 버린다. 어우동은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조선시대는 남편없이 여자 혼자 경제적 자립이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친정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어우동의 어머니 정귀덕은 조선 팔도에 악처로 소문난 인물로 아버지 박윤창은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고 정귀덕은 살림살이를 때려부수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된다.  어우동은 친정에서도 마음 둘 곳도 없어 방황하게 된다. 

 

방산수 이난
이때 어우동을 안타깝게 보던 어우동의 여종은 오종년과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고 오종년과의 만남 후 자유 연애를 시작한다.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의 남자는 왕가의 사람으로 '방산수 이난'이었다. 어우동의 남편과 6촌 형제 관계였다. 결국 남편의 6촌 형제와 사랑을 한 격으로 근친상간을 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만남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문신을 새겼다. 당시 문신하는 방법은 먹물과 같은 염료를 바늘로 찔러넣어 몸에 새기는 것이었다.

 

오종년, 박강찬, 감의향

그러나 어우동 몸에 새겨진 이름은 '방산수 이난'만이 아니라 박강찬이란 이름도 새겨져 있었다. 오종년, 감의향이란 이름도 등에 새겼다.

 

수산수 이기

어우동은 신분을 속이고 또 다른 왕가의 남자를 만났는데 '수산수 이기'였다. 단옷날 어우동을 만났고 또 다른 신분으로 왕가의 사위 이승언까지 만났다.   이번에는 기생으로 신분을 속이고 만났다. 양반 여성은 일부일처제가 원칙이었으나 기행이나 첩은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어우동의 풍문이 한양 곳곳에 퍼지게 되었다. 

 

 

의금부로 끌려간 어우동
결국 어우동이 의금부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진다. 1480년 6월 한양 의금부에 '방산수 이난'이 끌려오게 된다. 죄목은 어 우동과 이난의 불륜 및 근친상간이 발고가 된 것이다. 이때 어우동은 도망을 쳤으나 결국 의금부로 붙잡혀 오게 되고 국문을 하게 되니 자신이 만난 남자들 17명의 정체를 모두 밝힌다. 

어우동은 17명의 남자를 만났고 어우동이 남자를 만난 장소가 공공기관 건물, 길가의 길, 사당 등 충격적이고, 불륜을 저지른 대상이 노비에서부터 양반, 왕가의 남자가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남자를 만난것은 유교 윤리를 무시하는 엄청난 행동이었던 것이다. 

 

성종의 판결 교부대시
45일 뒤에 판결을 내리기로 하였으나 성종은 누구보다 유교 국가 확립을 위해 힘썼던 왕이였기에 이미 어우동을 사형하기로 결정을 내린다.  

 


부대시는 교형(목에 형구를 사용해 죽이는 형벌)을 '부대시' 기다림 없이 곧장 즉시 사형을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원래 사형은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사형집행을 미뤄 감형이나 사면의 혜택의 기회를 주려고 한 사형 원칙이 있었다. 

 

 

어우동의 죄목

어우동의 죄목은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개가한 죄로 국가 기강을 흔드는 중죄인 강상죄로 '교부대시'에 처한다는 명을 내린다. 신하들은 어우동을 간통죄로 귀향보낼 것을 주장했으나 성종은 어우동과 전혀 맞지 않는 죄목인 강상죄로 사형을 선고한다. 성종은 고려말 음란한 풍속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다고 하여 어우동의 처벌을 풍속을 바르게 이끌어 가기 위함을 강조한 형벌이었던 것이다. 

 

 

성종이 명령한 당일 교형으로 생을 마감한 어우동이다.  성현의 용재총화에는 당시 어우동의 처벌을 일반 사람들은 양반집 딸이 극형을 받게 되니 길가에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는것으로 봐서 어우동의 죽음을 동정하는 여론이 많았다고 볼수 있다.  어우동을 만났던 남자들은 단 한명도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었다. 

 

경국대전 속 조선의 여성상.

성종이라는 묘호를 받게 된 업적 중 가장 큰 부분이 경국대전이고 이 경국대전은 어우동이 죽고 5년 후에 완성, 반포된다. 경국대전 속 여성의 행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재가녀 자손 금고법 - 재혼한 여성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자식없는 과부의 재혼을 허락하자는 여론도 있었으나 생계를 핑계로 정절을 잃은 과부가 많아질 것이라고 하며 여성의 재혼은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 것이다. 

내외법- 모르는 남녀가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법으로 함부로 남성과 불필요하게 마주치다 정절을 잃게 하지 않도록 여성을 집 안에 가둬두는 법이었다.   내외법이 생기면서 바깥 나들이를 나갈때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 장옷을 쓰고 가마도 지붕을 덮고 사면에 벽을 만들어 밖에서 여성을 볼수 없도록 만든것이 여성의 가마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선의 여성상은 성종 대에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다. 

 

[3회]

 

 

 

[선을 넘는 녀석들 버전 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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