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는 6공화국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의 헌법은 1948년 9차례 개정되었으며 지금의 헌법은 제 6공화국 헌법으로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이다. 이 헌법을 만들기 위한 능력있는 소수의 사람이 필요한데 헌법을 만들 당시 8인 정치회담을 구성했다.
1987년 7월 8인 정치회담은 여당인 민주정의당 4명과 당시 통일민주당 4명으로 구성되었었다. 그리고 계파별로 들어갔다. 이는 전두환+노태우측 4명과 김영삼 측 2명+김대중측 2명으로 여야 총 8명이 모여 개헌안 논의를 했었다.
6공화국 헌법 쟁점 사항
개헌 이후 치뤄질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의 의견을 반영 및 논의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대통령 임기와 단임제인지 중임제인지가 쟁점 사항이었다. 당시 여당 민정당은 6년 단임제를 주장했다. 제1 야당은 통일민주당은 4년 중임+부통령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결정했다.
5년 단임제를 선택한 이유
전두환은 자신이 역사상 첫 단임제 대통령에 커다란 자부심이 있었고 자신의 후임자가 대통령을 여러번 하는 건 용납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5년이었을까? 이와 관련해서 김대중이 측근과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민정당에서 6년 단임제를 하자고 하는데 어떨가? 에 대한 대답으로 김영삼과 김대중은 6년 임기는 길다고 지적했다.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때 다음 기회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6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했던 세 사람이었다.그리고 부통령제의 경우에는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다. 여당은 당시 야당의 단일화를 막아야 했기 때문에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야했다. 결국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은 자신의 집권 가능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형태의 대통령제에 초점을 맞춰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개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 이유
이렇게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결정되었고 나머지 100여 개의 쟁점 논의는 약 한 달여 만에 마무리되었다. 개헌 논의를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모범으로 삼았던 것은 3공화국 헌법이었다. 과거의 헌정사 속에서 가장 대통령 중심제에 충실한 헌법이 3공화국 헌법이라고 여야간의 의견 일치를 봤기 때문이다. 얼마 남지 않았던 전두환 임기에서 새로 만드는 수준의 헌법 논의는 불가능했고 그래서 유신체제 전에 만들어졌던 3공화국 헌법을 참고하여 논의를 했던 것이다. 3공화국 헌법 (1963. 12.17~1972.12.26) 이 직선제와 대통령 중심제가 나름대로 보장되었던 헌법이었기 때문이다. 87년 당시 민주화의 열기를 온전히 담아내진 못한 아쉬움이 있다.
개정 헌법 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헌법은 나름의 큰 의미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왕이나 다름없던 대통령의 권한인 국회 해산권과 비상조치권을 삭제해 버렸고 헌법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으며 국회 국정감사권을 부활하는 등 국회와 사법권을 권한을 강화해서 삼권분립을 보장했다. 8인 정치회담에서 마련된 개헌안은 국회에서 발의 의결절차를 걸쳐 국민투로 1987.10.27일 93.1% 찬성으로 개헌안이 확정된다. 그리고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제 6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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