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형벌 종류 및 무슨 죄를 지으면 ...
조선시대는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을 따라 다섯가지 형으로 나뉘었다. 태형가장 가벼운 죄(경범죄, 가벼운 절도,도박,음주, 폭행) 를 지은 경우로 물푸레나무로 만든 매를 사용해 10~50대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눠 둔부를 치는 벌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길들이기 위해 흔히 사용되었으며 1920년까지 존재했다. 장형 태형보다 무거운 죄를 지은 경우(심각한 절도, 폭행구타,간통, 위조, 뇌물 수수등)로 60~100대까지 다섯등급으로 나눠 둔부를 치는 벌로 곤장 10대를 맞으면 살점이 심하게 떨어져나가고 그것이 회복되기까지는 한 달이 걸린다. 태형, 장형 모두 죄인의 엉덩이를 노출해 대수를 세어가며 매를 쳤지만 부녀자의 경우는 노출 시키지 않았고 70세 이상의 노인, 15세 이하의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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