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orean History/정치사회

국회의원 선거 투표 방법의 모든 것 : 사전투표 /재 보궐 선거

사전투표 방법

2024년 22대 국회의원 본투표는 4월 10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진다. 이때 신분증을 들고 선거장소에 가면 된다. 그러나 본투표일에 투표를 할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투표시에도 신분증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한다. 신분증 분실시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를 가져가면 되고 그 밖에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도 가능하다. 그러나 모바일 신분증 앱 캡쳐본이나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앱을 켜서 실행과정을 보여줘야한다. 

 

사전투표일은 4월 5일~4월 6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나뉘게 된다. 

 

*관내선거인: 내 주소지 안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

* 관외선거인: 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는 선거인 

 

투표소에 가면 투표소 들어가는 방향이 두 갈래로 나뉘어 졌는데 한쪽은 관내선거인 투표하는 곳이고 다른 한쪽은 관외선거인 투표하는 곳이다. 이때 관외 투표인은 투표용지 2장과 함께 회송용봉투도 받게 된다. 투표를 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용지를 잘 넣어서 봉인을 한 후 봉투째 선거함에 넣어주면 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선거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러 가면 투표용지를 2장 받게 된다. 하얀색 투표용지는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용지이고 연두색 투표 용지는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용지이다. 

 

 

2장의 투표 용지

 

투표 용지 내용

 

재. 보궐 선거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빈자리가 생겼을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이 재 보궐 선거 지역은 투표용지가 2장보다 많다. 

 

 

재외 선고 

 

 

** 위 정보 출처는 모두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더 많은 정보 검색을 원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nec.go.kr/site/avt/main.do#